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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9 - 14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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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으로 적절한 주거권이 권리로 인정되었다.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1조에서는 적절한 주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사회권규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이다. 사회권위원회는 주거권과 관련한 일반논평 4호(General Comment No. 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와 일반논평 7호(General Comment No. 7: forced evictions)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우리나라의 주거권 보장의 미흡사항에 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따른 개인청원(Communications Procedure)을 통한 방법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제연합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편적 정례검토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의 대상을 늘려서 주거지원필요계층을 배려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8년 주거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으며, 2019년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주거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를 통한 주거권 보장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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