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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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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는 다소의 정치활동을 하여 왔거나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늘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고, 정치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세제혜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 부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공익단체 가 입법 예고된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 원전(原電)의 유지나 폐지에 대하여 입장을 표 명할 수 있는지, 공익단체의 시위와 정치활동이 공익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정치권에 대하여 적 극적으로 로비활동을 할 수 있는지, 특정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활발히 논 의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공익단체가 가령 환경보호, 교육, 민주주의의 촉진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로 정치적 의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공익단체 활동의 많은 변형들은 원칙적으로 정치성을 띨 잠재력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의 논의를 참조하여 공익단체의 정치활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목적은 현행법상 공익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공익단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적으로 공익단체의 정치활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나 법리 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활동이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또 당파적 중립성을 가지는 한 공익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공익단체의 활동은 정관상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당파적 중립성을 가지는 한 정치 차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민사 회에서의 그들의 헌신이 사실상 공허해질 수 있다.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공익단체의 경제활동 이 허용되는 것처럼 정치활동이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고 당파적 중립성을 가진다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활동이 단지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지는 개별사안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이익형량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 이때 정관상의 목적과의 내용적 관련성, 당파적 중립성 유지, 객관성의 원칙이 유의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치활동의 동기 및 강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공익단체가 정치적 의제를 객관적⋅실체적으로 논의한다면 —그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하여 다소 파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익성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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