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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1 - 1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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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 경계획정 분쟁에서 러시아는 초기에는 카스피해의 ‘공동이용’을 주장했지만, 1990년대 말부터 카자흐스탄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역의 공동이용’과 ‘바닥의 국가별 섹터 분할’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는 1994년 9월 아제르바이잔이 서방 에너지 대기업들과 이른바 ‘세기의 계약(The Contract of the Century)’을 체결하면서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다른 연안국들의 국가별 섹터 분할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비연안국의 카스피해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수역의 공동이용’ 원칙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러시아는 첫째, 타협적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연안국들과의 양자, 3자, 다자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고, 둘째, 바닥과 수역의 분리 접근,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 허용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일부 희생하는 대신, 안보적 이익만은 지키려했다. 북극해 경계획정 분쟁에서 러시아는 소련 시기 ‘국가 섹터 분할’ 원칙에 따라 북극점을 기준으로 하는 광활한 지역을 자신의 섹터로 선포한 바 있으나, 1997년 UN 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이를 포기하는 대신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륙붕 외측한계 확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제적 인정을 받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다시 말해, 로모노소프 해령이 자신의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확보하여 국제법에 따라 대륙붕 외측한계를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러시아는 첫째, 비타협적 태도를 취하면서 연안국들과 협상이 아닌 국제법적 해결을 선택했으며, 둘째, 북극해에서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불가분으로 보고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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