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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3 - 1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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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연계약을 마친 국내 아티스트가 해외 프로모터의 서류 등의 준비 미비로 인하여 공연비자를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고 세금 신고가 누락 되는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공연을 마친 후에도 국내 입국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과거 방송프로그램에서 착용한 옷이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하루 전에 일본 공연이 취소되는 등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진 바가 있다. 국내 음악 산업은 K-POP의 영향으로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아티스트가 해외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소속사가 해외 프로모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국내 아티스트의 공연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로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와 ‘공연예술-출연계약서’ 뿐으로, 아직까지 국내 아티스트의 해외공연을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외공연 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기준이 없어 국내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당사자인 소속사 또는 아티스트, 해외 프로모터 등의 이해관계를 담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계약서의 마련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예방하는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즉,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고려하여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계약관계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화적・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외공연 관련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표준계약서의 필요성과 함께 표준계약서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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