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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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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시대와 철학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1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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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통일헌법 논의들의 문제점들을 다루고이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들은대부분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하면서 기능주의이거나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통일헌법을 다루었다. 하지만 이것은 남북의 정통성 경쟁과 같은 분단국가주의를 재생산할 뿐이다. 따라서 ʻ과정으로서 통일ʼ이라는 관점에서 통일헌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과정으로서 통일은 남/북이라는 두 국가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한 ʻ통일-만들기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통일헌법 논의는 통일국가의 헌법을제정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일헌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남과 북이라는 두 국가에 근거하면서도 이들 두 국가의 헌법을 뛰어넘어야 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딜레마가 되는것은 성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과정으로서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모순 자체가 ʻ통일-만들기ʼ 라는 실천적 행위를 생산하는 힘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분단체제의 해체와 ʻ탈구축(deconstruction)ʼ이라는 관점에서 통일국가의 이념과 주권을만들어가는 실천적 과정으로서 ʻ제헌ʼ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렇기에 이글은 아래로부터 ʻ통일헌법 만들기ʼ를 통해서 남북의 주민들이 그 스스로통일국가의 주권자가 되어가는 운동의 관점에서 통일헌법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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