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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근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49 - 2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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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주세체계 개편에 대하여 국제통상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WTO와 EU의 비차별원칙에 대한 법률 규정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서 실제 사례에서는 유사하게 적용된다. 즉, 내국세가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 수입품을 차별 과세하면 협정에 위배된다.
차별과세에 대해서는 주류중량, 알콜함량, 가격대비 세율을 고려해야 하는데 종량세의 경우 알콜 1도당 세금, 종가세의 경우 세율이 중요하다. 둘째로 내국세가 소비자 기호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EU에서는 포도주와 맥주가 경쟁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류가 대중화되면서 언젠가는 포도주, 맥주, 탁주, 민속주가 경쟁상품이 될 수 있다.
셋째, WTO와 달리 EU에서 비차별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산품에 유리하게 수입품의 잠재적 소비를 줄이는 보호효과가 있어야 한다. 한 예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수입품과 국산품의 가격 차이가 변하지 않으면 보호효과가 있을 수 없다. 반면 WTO는 보호효과 대신 과세체계의 설계, 디자인, 구조를 통하여 보호주의적 적용을 판단한다. 다만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차별과세와 보호주의라는 별개의 기준을 종종 혼동하기도 한다.
넷째, 과세방식의 경우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 수입품을 차별하지 않으면 혼합세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EU에서는 국산품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전통주류, 소형업체, 국산 농산물 지원을 위하여 주세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는 동종물품의 경우 차별과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쟁물품의 경우 국산품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차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WTO/GATT 체제와 주세체계
Ⅲ. EU 운영협약과 주세체계
Ⅳ. WTO와 EU의 주세분쟁 판례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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