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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7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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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미국 애국자법 제311조 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을 받게 되었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애국자법 제311조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의 표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는 1차적 피해뿐만 아니라 뱅크런 사태, 세계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배제, 영업허가 취소 및 해산 등의 조치에 따른 2차적 피해도 입을 수 있다. 이 같은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의 기본이 되는 법률은 미국의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이다.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표적이 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사법심사를 통해 위의 조치를 위법으로 선언받거나 취소시키도록 하는 법적 대응방법을 허용한다. 그러나 Banco Delta Asia 사례, Banca P. d'Andorra 사례, FBME 사례 등 기존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애국자법 제311조 하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대한 성공적 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어렵다. 첫째로, 동 조치의 효과는 조치의 예고 발표만 있어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 둘째로, 금융기관에게 허용되는 방어 및 구제수단이 제한적이며 실효적이지 않다. 셋째로, 동 조치는 기밀정보에 기초하여 취해질 수 있고, 이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밀성은 상당부분 유지되기 때문에 이 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매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일단 애국자법 제311조 조치의 표적이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실효성 있는 법적 방어를 하거나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공동체와의 공조 노력을 통한 예방만이 최선의 방어수단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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