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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5 - 23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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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통화법의 관점에서 첫째, 현금사용의 감소와 관련하여 법화의 제도적 의의를 점검하고, 둘째, 강제통용력과 관련되지만 차별화되는 쟁점으로 비현금지급수단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현금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말하는 통화법의 관점은 법화를 포함한 지급수단의 사용은 당사자들의 의사와 시장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첫째 문제에 관하여는 법화의 강제통용력은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i) 주화의 강제통용력을 제한하는 것이 임금지급방법의 남용과 같은 현실문제에 대한 직접적 해결수단이 될 수 없지만,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변제방법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았다. (ii) 법화의 강제통용력과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는 당사자간 지급에 관한 별도 합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취약계층의 보호는 지급수단으로서의 현금선택권 보장문제로 판단했다. 둘째 문제에 관하여는 자금세탁방지나 세원확보라는 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사용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통화법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또는 세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덴마크의 입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제한적인 요건 아래 현금사용을 강제하는 현금규칙을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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