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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철우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3 - 2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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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선일보의 “현금이 점점 사라집니다. 스타벅스 60% ‘현금 없는 매장’”의 기사에서는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현금 없는 매장’을 전체 60%까지 확대했다. 스타벅스 커피코리아는 4일 ‘현금 없는 매장 350곳을 추가해 총 1,280개 매장 중 759곳이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현금 없는 매장에서 신용카드, 스타벅스 카드, 모바일 페이 등의 결제수단을 쓰도록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상거래 시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점포에서는 현금으로 내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사례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의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자지급수단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높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상거래 시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 요구가능 여부 등에 관한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한국은행법 제48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된다.”라고 규정하여 한국은행권의 법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상거래 시 일방 당사자가 현금결제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상거래 계약 내용 중 결제수단에 관한 청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타방 당사자가 승낙한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결제수단에 관한 의사의 합치로 일응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가 한국은행권의 법화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문제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한국은행 발행 화폐의 법화성의 의미·법화성에 관한 각국 중앙은행 및 학자 등의 견해를 고찰한 다음, 상거래 시 현금결제 또는 카드결제 요구 가능성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라고 한다.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비현금 지급수단은 그 특성에 따라 크게 어음·수표,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비롯한 지급카드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지급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현금이다. ‘법화’란 법으로 강제통용력을 부여받아 통용되는 화폐를 뜻한다. 모든 거래에서 사람들이 은행권 등의 화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법제화함으로써 화폐의 교환성을 법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발행 화폐는 한국은행법 제48조(은행권), 제53조(주화)에 따라 법화로 규정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어떤 거래에서든지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현재 대다수의 주요국 중앙은행법 또는 관련법에서는 법화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통화당국(은행권의 경우 중앙은행, 주화의 경우 중앙은행 또는 정부)이 발행한 은행권 또는 주화가 법화임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법화의 개념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법화를 제공할 경우 적법한 채무의 이행으로 인정되는(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당하지 아니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 또는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2) 지급수단(means of payment)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학자들의 견해도 이와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상거래 시 일방 당사자가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상거래 계약 내용 중 결제수단에 관한 청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타방 당사자가 승낙한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결제수단에 관한 의사의 합치(계약의 성립)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만약 위의 결제수단에 관한 청약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異見)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불합치로 애당초 상거래(계약)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권의 강제통용력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이후, 즉 계약이 성립한 이후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결제수단에 관한 청약에 해당하는 ‘현금결제 요구’는 한국은행의 강제통용력과는 상관이 없다고 본다. 또한 현행법상 특히 현금에 의한 변제를 금지하거나 상거래 시 현금결제 요구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없으므로, 상거래 시 현금결제 요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 그 가맹점이 상거래 시 현금결제를 요구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동법 제19조 제1항, 제70조 제4항 참조)고 판단된다. 상거래 시 일방 당사자가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논리로 상거래 계약 내용 중 결제수단에 관한 청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타방 당사자가 승낙한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결제수단에 관한 의사의 합치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거래 시 카드결제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거래(계약)가 성립하기 전(前), 즉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기 전(前)을 전제로 하므로, 고객에게 카드결제만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금(지급수단)을 카드로만 받는다는 것을 게시하거나 주문을 받을 때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한편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벅스 커피전문점과 같이 고객에게 카드결제를 요구하고 현금결제를 기피하는 무현금거래 점포가 많지 않은 점, 상거래 시 카드결제 요구와 관련한 민원 발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소비자가 카드 발급을 받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소매거래에서 현금수취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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