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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익회 (국토연구원) 이재용 (국토연구원) 이정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3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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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복지 등 생활밀착형 데이터가 융복합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로 제공되기 위해서 자가망의 연계활용 대상에 대한 확대 요구가 증가
* 지자체가 자체 구축·운영·소유하는 통신망
[2] 스마트시티의 핵심 기반시설인 자가망은 설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해 연계활용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2011년부터 일부(교통·환경·방범·방재 분야) 연계가 허용되기 시작
- 자가망의 일부 연계 허용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사업은 활성화됐으며, IDC(Internet Data Center)로부터 2017년 공공안전 분야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 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음
[3] 자가망 연계 확대를 요구하는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의 저조한 자가망 활용과 임대망 요금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대상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KT, SKT, LG U+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한 통신망을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통신망
[4]스마트시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가망 연계활용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목적의 임대망 이용에 대한 통신요금 인하, 공공사물인터넷망의 확대 등 통신 분야 제도 개선이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 연계활용의 중요성]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 필요
[2. 지자체 자가망과 통신사 임대망 운영의 애로사항]
지자체는 임대망의 통신요금 부담으로 자가망 구축·활용을 선호
[3. 자가망 연계활용과 통합플랫폼의 확산 과정]
통합플랫폼의 전국적 확산의 밑거름이 된 자가망 일부 연계 허용
[4.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제도 개선방향]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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