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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⑴에 대하여 - 乙의 죄책
Ⅲ. 설문 ⑵에 대하여 - 甲의 범인은닉죄의 교사범여부
Ⅳ.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입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 1 항 소정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소송외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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