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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4권 제11호(통권 제753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93 - 97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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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⑴에 대하여 - 乙의 죄책
Ⅲ. 설문 ⑵에 대하여 - 甲의 범인은닉죄의 교사범여부
Ⅳ. 설문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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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입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 1 항 소정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소송외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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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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