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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정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국학연구 제39집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47 - 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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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6세기 재산상속제의 실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분재기를 토대로 양반가의 상속재산이 전승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16세기 전후에 작성된 분재기 중에는 상속 대상이 되는 노비와 토지의 전래처를 기록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것은 해당 재산이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 전승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전래처의 기록이 없더라도 재주<SUB>財主</SUB>와 상속자의 상관관계를 추적해보면 어떤 경로를 거쳐 재산이 형성, 전승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분재기 속에 나타난 상속 대상의 전래처, 재주와 상속자의 관계를 토대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만큼 어느 기간 동안 유효하게 전승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광산김씨 후조당종택의 사례에서는 노비의 전래처 기록을 토대로 김효로<SUB>金孝盧</SUB>와 양성이씨의 재산이 김연<SUB>金緣</SUB>에게 상속되고, 다시 김연과 창녕조씨의 재산이 김부필<SUB>金富弼</SUB>에게 상속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연이 부모로부터 상속한 노비 중 약 26%가 아들 김부필에게 전승되었으며 모변보다 부변 노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재령이씨 영해파종중의 사례에서는 재주와 상속자의 상관관계를 추적하여 이은보가 <SUB>李璦</SUB>와 진보백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과 이은보의 처 전의이씨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은보와 전의이씨의 재산이 이함<SUB>李涵</SUB>에게 상속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이은보 부처가 부모로부터 받은 노비 중에서 약 20%가 아들 이함에게 전승되었으며 이 역시 모변보다 부변 노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위의 두 사례에서는 16세기 부모가 자녀에게 전승한 재산 중에서 대략 20%가 다음 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 상속 대상의 유한성, 치산 방식의 차이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의 비교군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분재기 외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상속재산의 전승 형태를 보다 면밀하게 고찰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분재기의 작성과 전래
3. 광산김씨 후조당종택의 사례
4. 재령이씨 영해파종중의 사례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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