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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9 - 2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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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는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았다. 위 규정은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였고, ‘도피’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위 조항을 합헌으로 해석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피행위’는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외에서 은닉, 처분한 행위 중에서 국가재산의 유출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도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국내재산의 국외이동에 의한 재산 ‘도피’행위란, ① 상당기간 내에 국내로 다시 반입할 의사 없이, ② 국내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여, ③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로서, ④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 교부하려는 의사로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상대방에게 관리·처분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이전된 재산이나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을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려는 의도가 없었던 이상 재산의 ‘도피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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