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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231 - 2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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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또는 범죄의 종류 중에서 특히 개념에 대한 정의와 구분기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분류방식은 繼續犯과 狀態犯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繼續犯과 狀態犯은 구성요건적 고의와 위법상태의 유지가 법익침해가 일단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되는가 하는 시간적 계속성의 문제 또는 일단 발생된 위법상태 후 그러한 위법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구성요건적 고의가 존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繼續犯은 위법상태의 유지가 고의로 인한 실행행위의 계속으로 표현되는 범죄로, 狀態犯은 고의로 인한 실행행위가 끝난 후에도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논의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범죄행위의 旣遂와 終了시기 및 旣遂와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범행단계에 있어 형법상 의미있는 終了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여기에서는 狀態犯과 구별되는 卽時犯이라는 개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범행단계에 있어 旣遂와 終了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 후, 狀態犯과 繼續犯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형법각칙상 어떠한 범죄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범죄유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狀態犯과 繼續犯의 구별실익과 관련하여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소시효의 기산점 문제 및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공범 및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법률의 개폐와 행위시법주의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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