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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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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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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된 2012년 12월 이후 많은 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되었다. 협동조합은 결사의 하나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결사(結社, association)를 만들 수 있는 자유, 즉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결사의 자유를 누린다. 사적결사인 사법인, 자연인에게는 결사의 자유가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적 성격을 가진 법인과 외국인이다. 결사의 자유는 공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공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주체가 되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결사의 자유의 주체 즉 협동조합의 설립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결사의 자유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헌법평의회의 판결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된 오늘의 시대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획일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21조에서는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결사가 법인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의 인가나 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헌법이 예상하고 있다. 인가나 심사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쉽게 결사를 만들수 있는 길을 좁혔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영역에서 결사의 자유가 헌법현실에서 제한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고주의와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은 허가주의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비추어 타당한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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