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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33 - 1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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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일어업협정에는 한일양국의 주장이 중복되는 수역에 두개의 중간수역이 설치되었다. 이는 양국이 잠정 기간 동안 해양경계선의 획정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유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간에는 앞으로 해양경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일간에 새로운 어업협정이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렀지만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해양자원관리,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등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 해양과학조사 문제는 일본이 독도 근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시도한 2006년부터 양국간에 아주 민감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해양과학조사는 해양자원의 관리 및 해양환경보호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이 해양과학조사의 수행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한국과 일본간의 중간수역에 있어서 공동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 이들 수역의 이중적 성격, 국제법상 및 한국에 있어서 해양과학조사, 중간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결론적으로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한일간에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양경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양경계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해양과학조사를 다루는 잠정적인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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