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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0卷 第3號 (通卷 第138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29 - 2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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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는 이차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갈등의 대상이 되었다. 선진국들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해양에서의 순수 과학조사와 응용 과학조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신생 개도국들은 해양자원의 이용에 대한 불이익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해양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영향도 그러한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양측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개최 시부터 해양과학조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치열하게 대립했다. 그러한 이유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결국 해양과학조사의 정의가 규정되지 못했다. 양측의 견해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국가 관할수역 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문제는 단기간에 그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양정책의 실행 및 법정책학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가실행을 고려하여 양측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갈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의 조문화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을 검토하고,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입장 및 국제기구의 지침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법정책학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검토할 것이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전통적인 해양강대국으로 군림해왔으며, 중국은 대륙국으로서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해양강대국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해양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륙붕·EEZ에서의 제한적 동의 체제
Ⅲ.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Ⅳ. 한국의 해양과학조사
Ⅴ. 법정책학적 대안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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