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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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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68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83 - 2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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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생명보험업계의 최대의 관심사항은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 및 평가손익을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었다. 최근 한국의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유배당상품이 급격히 무배당상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 및 평가이익이 주주에게 배분되는 몫이 급격히 증가하고 계약자에게 배분되는 몫이 급격히 작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배분방법을 고안하여 계약자의 몫을 늘리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새로운 배분방법과 기존의 배분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논리적 정합성과 형평성의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배분방법은 배분할 대상이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유배당 또는 무배당 계약자가 모두 없어진 경우에도 이들에게 처분이익 또는 평가이익을 일부 배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논리적 정합성이 결여되었고, 계약자 각각의 기여도에 비례하는 배분을 하지 않아서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처분이익의 배분에 있어서 논리적 정합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배분방법은 기존의 당기의 책임준비금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평가이익의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이므로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굳이 배분한다면 처분이익과 같은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유가증권 처분 및 평가손익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험감독의 범위와 방향 및 역마진 문제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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