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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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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35 - 27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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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제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 보험은 다양한 경제주체에 대하여 위험을 분산해주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보험사업자가 파산하게 되면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를 입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이러한 보험사업의 기능 및 공적인 특성에 의해 보험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강하게 가해지게 된다.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는 보험업법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의해 전문금융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업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업은 진입규제의 엄격성 등으로 인하여 독과점 형태에 가까운 사업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사업구조의 이러한 특성에 기해 보험사업자간 보험요율의 책정 등과 관련하여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보험요율의 공동결정 등과 관련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해왔지만, 이러한 경쟁법적 규제가 이미 보험감독법규 등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보험사업도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업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상호협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보험사업은 금융감독기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업분야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전면적인 적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보험회사간에 이루어진 보험요율의 공동결정 등의 행위는 상호협정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한 규제라고 본다. 향후 중복규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에 관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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