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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91 - 7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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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긴급권이란 전쟁이나 경제공황 등 국가의 긴급사태에 있어서 국가가 평상시헌법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업는 경우에 초헌법적 내지 헌법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비상적인 입헌적 권력행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이 국가의 권리로서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19세기 중반으로부터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국가가 긴급사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긴급권은 2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의 유형은, 헌법 또는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정부가 헌법 또는 법률 외의 긴급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적으로 의회부터 면책을 받는 방법이다(초 실정법적인 국가긴급권). 두 번째의 유형으로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제정해 둔 헌법 또는 법률의 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특별한 전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법제화된 국가긴급권).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국가긴급권을 다루기 때문에 전자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일본에서 국가긴급권이란 강학상 외부로부터의 공격, 내란, 경제공황, 대규모적인 자연재해 등 국가 위급 존망 시에 평상시의 국가권력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비상시의 국가권력으로서 존립을 완수할 권한 내지 권능에 관한 것이다. 또는 위급 존망 시에 행정권에 권력을 집중하고 재산권이나 표현의 자유 등의 인권을 제약한 것이다. 최근 재해대응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다. 대륙법계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긴급권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일본은 헌법규정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일본 학자들은 일본헌법을 해석을 통하여 일본 헌법의 규정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관계없이 국가긴급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필요성의 원칙」을 원용하는 설과 「불문의 원리」에서 구하는 설로 양분이 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일본 헌법상 규정의 해석에서는 국가긴급권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고, 긴급권의 현실적 유용성과 헌법 원칙과의 괴리로부터 부정하여, 일본에서는 그러한 긴급권을 인정하기보다도 헌법의 원칙을 지키는 편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설 대립 속에서는 일본의 역사적 경험 즉, 2차대전에 패전국으로 국가긴급권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서 사라지기는 하였지만, 현재 아베정권이 자위대를 전투를 할 수 있는 군대로 재편하는 것처럼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해석상 국가긴급권을 인정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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