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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93 - 90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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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 체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판례를 통해 확립된 동일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 등에 대한 기업(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동일 성의 원칙은 경영진에게 사망의 위험을 인식하는 내심상태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실제적으로 영국 내에서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은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이라는 특별 성문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영국기업의 안전문화가 대폭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각종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격감했다는 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사건·옥시 가습기 사건·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건 등다양한 산업재해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법제도의 도입 시 우리에게 필요한 입법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살펴보았다. 다만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법적 쟁점사항 다섯 가지를 도출하여 이러한 쟁점사항 위주로 향후 입법방향성 등을 검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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