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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7 - 3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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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대량으로 쏟아지는 아파트 분양의 경우 선분양・후시공인 관계로 그에 동반된 광고를 신뢰하고 이를 계약한 수분양자와 그 광고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분양자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분양자인 소비자측면에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즉 분양자의 광고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신뢰보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대한 기업인 분양자와 개인인 수분양자간에 재산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였을 때에 소비자 주권을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최근에도 오륙도 SK 뷰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는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비자의 보호는 더 이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 등 원천적인 질문이 이 논문을 쓰는 이유이다. 이하에서는 특히 아파트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 사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법적 차원에서 (아파트) 광고의 내용과 한계(Ⅱ), 소비자의 신뢰보호 범위-경제주체 간의 평등-(Ⅲ), 국가의 기업보호육성과 소비자 보호(Ⅳ)를 다루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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