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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1 - 26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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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불온서적 금지 조치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였던 헌법재판소는 2010년 이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청구인인 군법무관들은 파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불복하여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8년 대법원은 군내 불온서적 금지가 이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군인도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포함하여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이고, 사안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면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던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법정의견과 반대의견 사이의 대립하는 다수의 쟁점이 있었으며, 특히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군의 특수성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 군인이 가중된 기본권 제한을 얼마나 수인해야 하는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되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종전에 법원에서 불온서적 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유보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불온서적 금지로 인하여 군인의 중대한 정신적 자유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 판결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침해 상황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군인에게도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권의 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서, 이전의 하급심 판결들이나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비교하여 한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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