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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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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5 - 2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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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찰집행기관의 무기사용 규정은 다양한 요건 하에 허용되고 있으며 이들 개별법의 영역에서당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기나 총기의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된 무기에 관한 법령들은비판적 검증이 생략된 채 규범적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 즉, 특별경찰집행기관의작용법체계는 아직 입법이 없거나, 불충분한 입법밖에 없는 경우인 입법 부작위에 해당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각 특별경찰집행기관에 의한 경찰작용의적법화를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일반법을 규정하되 직무권한과 수권규정을마련하여 비례원칙에 입각한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별경찰권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제 10조의 4와 같은 경찰권 행사 유형을 대폭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무기사용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헌병무기사용령과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위수령 등은 법류유보의 핵심인 침해유보의 원칙에서볼 때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체법을 정치하게 규정하지 못한 행정행위는 중대한 하자이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상의 문제까지 야기하여 헌법소원이나 행정쟁송의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제도적인 문제의식 없이임무를 수행한 일선 집행 실무자들을 포함한 지휘관들이 형사책임 소재까지 추궁당할 소지를 충분히안고 있으므로 무기사용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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