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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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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 - 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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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성 및 효율성인 분쟁해결능력은 한 국가의 법치주의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몽골의 사법개혁의 현황과 해외 원조기관들의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법부와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몽골은 체제전환에 따라 개정된 1992년 헌법을 기반으로 하여 사법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제정된 ‘법원에 관한 법’, ‘법원행정에 관한 법’, ‘법원에서 시민대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은 이러한 사법개혁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의 지위가 아직 높지 않다는 점, 법원간 편차가 크다는 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몽골의 사법개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 몽골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엄밀하게 실시하고, 2) 기존의 해외원조기관들이 실시한 사업들과의 중복을 최대한 피할 필요가 있으며, 3) 우리나라의 몽골 사법부 역량강화지원사업이 몽골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법개혁의 방향성이나 전략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4) 몽골 국립대학에 설치된 한국법교육센터 등을 통해 현지 법률전문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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