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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7 - 3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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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대 국회에 발의된 자율방범대 법안들을 비교․분석하고, 주요 쟁점별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자율방범대 입법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였다.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조직․운영되어야 하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위․해촉은 경찰서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의 주체 역시 경찰관서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회․중앙회 설립규정은 자율방범대의 정치세력화 우려 등으로 인해 재고되어야 한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바,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자율방범대 제정법안은 자율방범대가 치안보조인력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율방범대를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지도․관리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관리의 역할은 자치경찰로 옮겨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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