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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7 - 11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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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훈육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서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들에게 동행요청과 현장출입 및 조사․질문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법의 적용과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초동조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초동조치, 즉, 현장출동과 동행요청, 그리고 현장출입 및 조사․질문에 관하여 현행 법제와 실무태도에 대하여 검토한 후,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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