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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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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35 - 2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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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루는 대상판결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참정권이고, 수형자도 죄의 대가로 구금되어 있으나, 오늘날 교정의 기본 방향은 단순히 수용의 객체로서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수형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 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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