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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7 - 1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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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야간에 자기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로 만들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도 아니라고 판시한 판례에 대한 평석이다.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정황에 따라 완전처벌, 형의 감경, 형의 면제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형법 제21조 제2항),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 때에는 불가벌이다(형법 제21조 제3항). 이처럼 우리나라 형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과잉방위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형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과잉방위의 성립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왔다. 이른바 ‘도둑뇌사사건’으로 알려진 본 판례도 이런 해석론의 연장선에서 피고인에게 과잉방위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주거 공간과 같이 특수한 장소에서 수차례의 반복적인 반격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처음의 반격행위가 정당한 방위행위였다면 상대방을 제압하고 약간의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과잉방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판례평석은 피고인에게 과잉방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 주거방위법리의 원용 가능성, 2) ‘방위행위로서의 한도 초과’라는 과잉방위 한계개념 설정의 문제점, 3) 방위행위의 시간적 외연 확대를 통한 과잉방위의 범주 확장 가능성, 4) 형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의 과잉방위 규정의 비교법적‧입법론적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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