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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3 - 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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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이버공간에서 의 명예훼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동 조항은 형법 제309조와 거의 동일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의미 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요건 중 하나인 비방목적은 논리적으로 그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특정한 가중 요 건이 될 수 없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라 하여도 ID는 명예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 ID의 명예침해로 인하여 향후 해당 ID로 인터넷공간에서의 활동이 현 저하게 침해될 수 있지만,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명예침해의 허용가능성은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어느 정도의 비방목적이 결부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방성이나 양방향성이라는 매체특성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뿐 아 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단계에서도 특별히 법규정을 통하여 고려할 필요는 없 다. 어떤 매체든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침해에서 그 한계를 가져야 하기 때 문이다. 매체특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의 단계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단순 인터넷서비스 제공행위는 사 회적 상당성의 관점에서 해결된다. 또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행위 는 명예훼손죄의 공범으로 포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명예 훼손죄와는 독립하여 독자적인 진정신분범의 형태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관 리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 보다는 매체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행정규제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반하여 특정 게시판을 오픈 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유발․유치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도 해당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수적인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는 명예훼손 죄라는 표현범죄로서의 특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의 매체특성에 의하여 기 능적 행위지배도 긍정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여 부에 따라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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