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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호 (탐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3號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37 - 1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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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문사가 오프라인상의 신문기사의 내용 그대로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올리는 이른바 ‘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비해 오프라인상의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비하여 가중된 구성요건인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전형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양죄는 일견 구성요건이 거의 동일하게 보이면서도, (특히 필자의 관점에서는) 그 체계와 본질, 그리고 법률효과가 상이하고 법적용 및 해석상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결과 비방의 목적, 위법성조각사유 등은 물론, 사이버 모욕행위 등에 대한 법적용 및 입법론 내지는 가중처벌의 가능성에도 많은 해석론의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관한 필자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 즉
1) ‘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지만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
2) 2001.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탄생한 입법당시의 처벌근거는 무엇인가?
3) 인터넷 환경에서 익명의 개인정보생산 때문에, 특히 강도 높은 표현의 광장을 ‘공공의 광장’에 멍석처럼 미리 깔아 논 특수한 사정이라면 오히려 형의 가중이 아닌 형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
4) 사이버 명예훼손적 행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태도는 무엇인가?
5)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의문,
6) 표현촉진체인 인터넷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 등을,
그 기본맥락으로 하여 현행 법체계에서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대한 분석적, 체계적 해석을 새로이 시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종속형’ 인터넷 신문
Ⅲ.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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