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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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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8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97 - 32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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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소극주의 입장에서는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이나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해 제소금지」라는 문언을 확장 해석하여 「헌법재판소까지 제소 금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이나 제명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까지 제소를 금지하여 합헌성 추정의 원칙과 권력분립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사법적극주의 입장에서는 헌법 제64조 제4항에서 의원 징계와 의원 제명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대해 제소할 수 없다」는 문언을 적극적 헌법보장 원칙과 적극적 헌법해석으로 법 창조 기능을 인정하여 「법원에 제소는 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에는 제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이나 제명처분에 대해서 사법소극주의 입장인 합법성 심사는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사법적극주의 입장인 합목적성 심사는 그러한 처분이 징계나 제명의 한계를 남용했거나 일탈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양 입장을 동시에 살펴보아 어느 것이 더 보다 나은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본질에 더 충실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법적극주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법적극주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이나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이 가능하게 된다. 징계나 제명을 당한 국회의원은 기본권이 설사 침해되더라도 기본권의 보장자의 지위에 있고 기본권의 주체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자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제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소정의 국가기관의 적극적 헌법해석과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예시적인 조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징계나 제명을 당하는 국회의원은 그 처분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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