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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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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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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는 집행부인 유럽위원회에서부터 유럽위원회 사무처(Secretariat General), 영향평가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 IAB)의 후속조직인 (Regulatory Scrutiny Board: RSB)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에 안건이 넘어온 이후 단계에서까지 전 부처에 걸쳐 진행되는 정책 립이나 규제설정에 관여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평가’(legislative assessment), ‘입법영향평가’(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입법영향분석’(legislative impact analysis)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유사 용어들은 모두 ‘입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 또는 입법 그 자체로 인하여 파생되는 효과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는 반면,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는 정책수립이나 규제설정을 유발하는 모든 사안들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뿐만 아니라 규칙 또는 지침 등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입법이라는 사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의 효과, 그 중에서도 규제 설정의 효과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그 개념적 차이를 보인다. 영향평가의 개념은 오직 ‘입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예산, 결산, 의안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혼재되어 사용되어 온 ‘입법’에 관한 ‘평가’나 ‘영향평가’ 또는 ‘영향분석’의 용어의 개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의 개념과 그 실제적인 운용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와 각국의 이행단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적 조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국회의 경우 입법지원기구가 순차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입법 전과정을 통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향평가가 정착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조직의 마련, 평가방법의 과학화와 구체화 등 충분한 시행여건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의회 영향평가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 국회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회도 영향평가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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