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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5 - 2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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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학설이나 판례는 생존권 등 사회권규정은 권리규정이 아니라 프로그램 규정이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인 권리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 규정만으로서는 재판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권리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견지가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설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률에 의한 구체화 작업이 없더라도 헌법 제25조만을 근거로 직접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급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구체적 권리성설도 등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사회보장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 2건을 분석하여 일본 헌법 제25조의 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개별법에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 내지 급부신청권의 인정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해서 사회보장행정법적 시각으로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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