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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9 - 1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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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소위 ‘층간흡연’으로 불리며 ‘층간소음’ 못지않게 이웃 간의 갈등과 불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층간흡연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공법상의 규제는 방치 혹은 무방비에 가까울 정도로 미흡하다. 결국 층간흡연의 피해자는 사법적 구제수단에 의해 해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먼저 공동주택인 건축물이 담배연기 기타 각종의 연기가 세대 간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적합한 배기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층간흡연의 피해자는 분양자 및 시공사를 상대로 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른 한편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의 피해자는 흡연침해를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의 구제수단은 피해자가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하여 흡연행위자인 인근거주민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형태이다. 다만 이러한 흡연에 의한 생활방해가 주거지역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후자의 구제수단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즉 흡연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 흡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할 것, 흡연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인데, 간접흡연의 환경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층간흡연의 피해자는 흡연자인 가해자를 상대로 재산적 및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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