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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3 - 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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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량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처방약품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7년 11월,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 대책이 발표되면서 처방 인센티브 모형 개발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인센티브 모형을 개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전 연구 및 문헌을 수집하여 처방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해외 제도를 고찰하고, 의원급 기관의 외래 처방에 대하여 2006-2007년 상반기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처방 양상과 약품비 증가 요인을 분석하였다. 관련 기관의 의견 수집과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의원급 기관에 대한 처방 인센티브 제도 모형 초안을 개발하고, 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청구 자료에 모형을 적용하였다.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를 개발하여 상대적인 비용 지출 수준을 평가하고 인센티브 지급률을 차등화하였다. 전년도 환자당 약품비에 금년도 환자수를 곱하여 처방 기대치를 산출하고 금년 실제 지출과의 차를 이용하여 절감분을 산출하였다. 개별 의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절감분에 비례하도록 설계하였다. 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의원 의사의 의약품 처방 비용 지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처방 비용의 증가 속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모니터링하여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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