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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7 - 7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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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적으로 조업도에 비례하여 지불하는 방식인 현행 의료보험 지불방식에 대하여, 실제 병의원의 원가구조가 고정비와 변동비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 새로운 방식의 보상지불방식을 제안한다. 이 지불방식에서는, 동일한 기대 총 의료비를 지불하면서도, 의료수익의 변동성을 낮추어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보험자 모두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과잉진료의 유인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병원의 비용구조는 “고정비-변동비”의 형태임에도 현행 지불제도는 하나의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원가계산 시 고정비의 배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일한 가격을 전체 산출물에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에서 많이 차이가 나면, 과다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개선안은 지불방식을 고정비 부분 보상과 변동비 부분 보상의 2 개의 부분으로 된 지불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병의원의 손실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과다)수익부분을 제한하게 되며 또한 과잉진료의 유인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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