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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73 - 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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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와 재정경제부는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02년 7월과 2005년 8월 두 차례에 걸쳐할 보험업법의 개정을 시도한 바 있다. 민간보험업계가 요구하는 질병정보의 공유는 민간보험 가입자 보험계리심사(Underwriting) 과정에서 가입자가 자신의 과거 병력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밀검사와 장기투약 사실이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병원 및 진료일자 등의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다. 정보공유 옹호자들은 민간보험 가입자의 동의 하에 자신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민간보험 가입자 자신의 보험료를 낮추게 되는 효과를 가져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질병정보의 제공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의 질병정보는 사생활 보호와 직결되는 것으로 비록 정보의 주체라 할지라도 개인의 질병정보를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질병정보의 공유에 관한 입장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쟁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주된 원인의 하나는 개인 질병정보의 공유라는 복잡한 이슈에 대해 어느 일방도 명확하게 찬성 혹은 반대의 논리를 상대방에게 압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인 질병정보의 공유라는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법적 측면, 질병정보가 갖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파생되는 환자의 생명 및 의료의 질 저하 측면, 제3자 지불체계에서 질병정보가 갖는 보건의료제도 운영의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쟁의 합리적 해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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