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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41 - 1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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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집회 · 시위의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의 집회 · 시위양상은 국민주권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인원들이 결집하여 법질서를 무시한 불법 · 폭력시위를 연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위방법 또한 더욱 폭력적이고 격렬한 양상을 보이며 유혈사태를 초래하고 있고, 이를 진압하는 경찰력이 폭력시위대의 공격대상이 됨으로써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해 있다. 또한 집회 · 시위현장에 경찰력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우리의 지역사회는 심각한 치안부재 상황에 처해 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가정책이나 공권력 등에 의해 침해된 권리회복을 위한 평화적 시위는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지만, 집회 · 시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와 더불어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의 기본권과 안전 또한 적극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한 · 미 쇠고기 협상관련 대규모 촛불시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재조명하고 경찰의 효율적 대응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법집행 및 관리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집회 · 시위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불법시위를 제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집회 · 시위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불법 · 폭력시위에 대한 진압장비의 엄정한 사용기준 및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불법 · 폭력행위자들의 효과적 검거 및 채증을 위한 과학적 채증장비가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보전문가의 양성과 시위진압경찰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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