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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03 - 3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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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경찰청(본청만 해당)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203년과 204년의 2년간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5년에는 행정부 소속 전 국가공무원에게 확대 시행된 관계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실시되었다.경찰청은 시범실시 기간 중 시행 대상을 본청 소속 경찰관·일반직·기능직 직원 1,610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약직과 일용직은 제외하였다(최관호, 205: 6-68). 206년 맞춤형 복지제도는 총 101,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대상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약 9,50명(일용직 2,50명 포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1,519명(일용직 50명 포함)이었으며 운용예산13)은 총 620억 6,759만 3천원이다(’06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시행계획, 206a: 2).경찰공무원은 배정받은 복지점수를 가지고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에 따라 점수를 사용하게 되며, 기본항목은 복지점수의 공제로 점수가 사용되고, 자율항목은 개인이 맞춤형 복지 홈페이지(w.gwp.or.kr)에 사용자 등록을 한 뒤 신용(복지)카드를 이용, 사용가능한 업종에 복지점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된 내역에 대한 지급은 개인별 사용된 복지점수를 월별로 취합하여 경찰공무원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정산은 신분변동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의 방식을 따른다.12) htp:/w.imnd.or.kr/customer/mnd_info/mnd_info.html 206. 8. 20.13) 운용예산은 경찰청의 일반회계(614억 1,687만5천원)와 면허시험관리단의 특별회계(6억 5,071만8천원)로 구성되었다. 면허시험관리단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06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시행계획, 206a: 2).경찰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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