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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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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21 - 2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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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우리가 깡패라고 부르고 있는 패거리들 사이에서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 사이에서도 다같은 깡패가 아니라‘건달’과‘양아치’로 구분한다. 현재에는 과거에 멋스럽고 의리있는 건달보다는 영리를 위해서라면 무슨일이든 하는 양아치들이 판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렇듯 건달과 깡패(양아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 세계에서 엄격하게 구별된다. 같은 맥락에서 요즈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조폭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조직폭력’,‘폭력조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명확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러한 단어는 늘상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판례는 통상 범죄단체라는 표현으로 조직폭력과 폭력조직의 개념을 압 축하여 사용해 왔지만 범죄단체라는 개념은 법률상의 정의규정은 아니다. 「형법」제114조에서는 범죄단체의 조직이라는 표제로 사용되고 있으며,「폭처법」제4조에서는 단체등의 구성·활동이라는 표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판례에서의 주로 사용하는 범죄단체는「폭처법」상의 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혼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건달과 양아치의 의미가 다르듯, 조직폭력과 폭력조직의 차이점을 형법과 특별법인「폭처법」그리고 판례상의 분석을 통하여 개념을 유추해 보고, 판례상의 범죄단체의 개념을「형법」과 특별법인「폭처법」그리고 판례상의 분석을 통하여 재음미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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