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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7 - 1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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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을 향한 보다 체계적, 과학적, 기술적 접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점차 많은 정부기관, 국회, 학자, 그리고 산업의 연구, 관심과 투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CPTED 적용의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인 범죄위험성평가(crime risk assessment)에 대하여 국내의 환경영향평가법과 호주의 환경계획평가법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범죄영향평가체계를 분석 및 도출하였다. 종합해보면 첫째, 많은 선진국들이 CPTED 관련 범죄분석과 범죄위험평가의 근거 법규를 갖고 있지만 호주 NSW주의 환경계획평가법이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범죄영향평가의 법적 뿌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국내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으며, 그 평가 범위에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안전)라는 사회환경 요소는 누락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호주 NSW주의 환경계획평가법에 의한 범죄영향평가체계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국민생활안전기본법안에 기초한 별도의 범죄영향평가 제도를 개발할 수 있으며, 최소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는 평가 범위를 개정하여 범죄영향평가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화를 통해 범죄영향평가체계가 마련되려면 대통령령, 부령, 한국산업표준 등에 의해 기준과 범위가 구체화되어야 하며, 실제 도시개발과 건축설계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영향 평가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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