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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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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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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대동철학 제5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5 - 6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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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공리주의가 제도를 정당화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원리로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기존의 공리주의는 일반 원리로서보다는 대체로 개인의 행위 지침으로서 연구되어 왔다. 공리주의를 비롯하여 행위자 개인을 도덕 판단의 유일한 주체로 여겼던 대부분의 도덕 이론들은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을 뿐 실천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고전적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벤담과 밀은 오히려 사회적 정책과 제도 제도에 의한 일반적인 권리의 보장이나 전반적인 효용의 증진에 더 주목하였다. 공리주의는 도덕 이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기획된 정책과 제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밀의 『정치경제학의 원리』와 『자유론』이 집필된 의도와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공리주의는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19세기 영국의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현실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비판은 개인의 행위 능력과 자선의 의무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던 고전적 공리주의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주의를 표방하는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성 능력의 한계와 전략적 상호작용에 따른 비결정성(indeterminacy)으로 인해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공리주의는 오로지 개인적인 자선의 의무에 호소하기보다는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할 때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효용을 큰 모순 없이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공리주의는 도덕적 의무로서의 내적 동기를 강조하였던 기존의 공리주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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