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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철학회 대동철학 대동철학 제27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95 - 2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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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에서 헤겔은 자연법의 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인격과 소유의 자유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헤겔의 법철학에서 사회와 국가는 인격과 소유의 자유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헤겔은 법철학의 추상법에서 인격에 근거하여 소유를 정당화하고 소유를 통해 인격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나서 헤겔은 시민사회의 노동과 욕구의 체계를 통하여 구체적 인격의 도야를 수립하였다. 헤겔의 이러한 시도는 인격과 소유의 개념을 자기의식에 입각해서 상호 주관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헤겔은 시민사회의 위기를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다. 헤겔은 인륜적 타락이나 빈부격차 등의 시민사회의 병폐보다는 노동에 결부된 계급의 빈곤을 시민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골칫거리라고 보았다. 그런데 시민사회의 구체적 인격이 빈곤으로 말미암아 노동과 욕구의 체계로부터 배제된다면, 과연 이 인격은 구체적 인격으로서 존중되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이미 추상법의 추상적 인격에서도 소유 없는 인격이란 유령과 같은 인격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은 사회와 국가 안에 있으면서도 사회와 국가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닌가? 따라서 법철학에서 내세우는 인격의 개념에 비추어 보아서 법철학의 체계에서 인격이 보편적으로 확보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인격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발휘하는 인륜적 계기와 정신을 발전시키는 길이 법철학에서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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