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53 - 170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부분의 시민들은 “규칙”은 중앙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규정하는 “행정규칙”만을 생각하며 지방의회가 정할 수 있는 “의회규칙”에 대해서는 생소함을 느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제43조에서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71조에서는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현재 모든 지방의회에서 설치 운영중인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은 지방의회에 설치하는 기구와 내부의 사무분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4항에 의하여 의회규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바, 의회규칙이 포함된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은 현행법하에서는 소관을 집행부의 담당부서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의회규칙과 자치단체장의 규칙을 구별하지 못하고 소관 지정의 의미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등 많은 전문성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8주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깊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즉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상하관계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회내부의 조직이나 사무분장과 같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은 의회가 언제든지 자체의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의회규칙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