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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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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3 - 1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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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복지정책들은 주로 중앙정부나 국회차원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초연금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사업의 지속가능한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원의 분담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재원분담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시행되어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초연금 재원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담체계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법」과 그 하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현행 기초연금 재원분담기준, 절차 및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기초연금 재원분담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기초연금법」상 분담기준이 실제 기초연금 재정지출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협의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점, 부분적 국고보조방식을 취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원분담체계의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재원의 분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당사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러한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분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협의절차가 충실히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조례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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