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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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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25 - 1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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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제도에 관한 근거법령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에 그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에 관한 일몰제도와 감면조례의 허가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에 관한 별도의 법규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제도는 현재와 같이 각 세목별로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감면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포함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의 지방세특례 일몰제도는 방만하게 설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의 경우처럼 개별 일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감면조례 허가제는 폐지하되, 현행 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감면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감면액을 고려하도록 하고, 외부통제장치의 마련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내용은 장기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경우에는 그 세수감소액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제도 중에서 일부는 감면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세 감면제도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감면은 과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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