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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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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3 - 1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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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은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계획의 수립은 당연히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에 속한다. 2000년 이전에는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는 사례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계획고권의 보장에 다소 미흡한 사례들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자치구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독자적인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다. 도시계획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정도도 여전히 강하다. 중앙정부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시·군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단순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대규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주어져 있다. 중앙정부가 도시계획안이 수립기준에 적합하더라도 합목적성이나 적절성을 이유로 승인 또는 결정을 하지 않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미흡하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의 주민의견청취절차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찬반의견을 묻는 매우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어 있고, 공청회개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계획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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