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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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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93 - 2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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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헌법상의 문화국가조항(전문, 동법 제9조, 제22조 1항, 제69조)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고권보장과 관련하여 지방문화원의 재원확충방안에 관해 살피고 있다.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원리를 지향하고 있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문화풍토를 조성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창달을 국가의 목적적 가치규정으로 선언하고 있다. 문화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율성, 문화 창작을 위한 기본권 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17, 118조는 지방 자치권의 내용으로써 문화고권(文化高權)과 지방의 문화관련 사무에 대한 全權限性과 自己責任性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문화고권보장은 그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심히 도전받고 있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재원이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특별시나 광역시에 일괄 교부되고, 단체장의 문화 마인드에 따라 재정 지원에 차이가 있게되어 지방문화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들 대응 방안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문화원이 풀어야 할 선결과제들을 2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지방문화원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둘째, 동일한 맥락에서 전통 및 지역문화, 향토사를 발굴, 보존, 발전시킴에 있어 스스로의 책임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결과제의 해결을 전제로 법·제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1차 방안으로, 첫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와 제19조를 개정하여야 하며, 둘째, 지방의 문화원 조례가 임의조례(=자치조례)가 아닌 강제성이 부여된 위임조례임을 해당 중앙부처에 인식시키며, 이를 단체장과 지방의회에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문화원은 조례개정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문화원 지원 및 후원 재원으로 확보할 것을 규정하게 하는 것도 요구된다. 2차 방안으로는 “21세기‘超부가가치’는 문화에서 나온다”라는 인식제고가 지방의 리더들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넷째, 지자체가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는 문화재단(文化財團)에 비해 지방문화원은 재원지원에 있어 위헌적인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도 지방자차단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재단에 기금의 마련 및 전입금의 지원 등을 계속하는 한,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근거와 관련하여 법적인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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