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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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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83 - 9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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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포츠관계법 중에서 대회지원법을 제외한 6개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분석고찰을 통하여 효과적인 법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스포츠정책 운영 및 국민 스포츠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법제도 운영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관계법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률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스포츠 개별법들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 국민체육진흥법은 장려법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실체법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기금에 관한 조항은 별도 법률로 분리 제정토록 한다. 또한 태권도진흥과 전통 무예 진흥 등 유사 성격의 법률은 통폐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용어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상의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와 체육의 용어를 현대 개념에 맞도록 스포츠 용어로 통일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명도 스포츠진흥법, 스포츠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개념정립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용어에 대해서도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을 수용하고 법률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 비논리적이고 실천의지가 미약한 법률은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6개의 대상 법률 모두 개정되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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